[키워드]
분할출원, 52조1항, 62조
[질의]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점검중이라 조문을 추가하지 못해 죄송합니다ㅠ
궁금한 점은
분할출원이 원출원범의를 초과하는 범위로 출원한 경우
52조1항에 해당하여 거절이유를 통지받게 되는데
그 후 보정으로 하자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분할출원은 거절결정 되는것있가요?
아니면 원출원일로 출원일소급효만 없고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나요?

[키워드]
분할출원, 52조1항, 62조
[질의]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점검중이라 조문을 추가하지 못해 죄송합니다ㅠ
궁금한 점은
분할출원이 원출원범의를 초과하는 범위로 출원한 경우
52조1항에 해당하여 거절이유를 통지받게 되는데
그 후 보정으로 하자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분할출원은 거절결정 되는것있가요?
아니면 원출원일로 출원일소급효만 없고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나요?
댓글목록
레이님의 댓글
62조에 52조 1항이 거절이유로서 명시되어 있으므로 거절결정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네.
거절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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