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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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1 20:11 1개 127회
질의
[상담] 2차 판례정리방법
게시판에 있는 특허법원판례 등을 변리사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전문을 읽고난 후 판례의태도/검토를 나눈 문장만 제가 '편집'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원래는 전문 복사후 판례노트와 합치려 했는데 말이죠. 양이 너무 많을까 생각되어,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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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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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사안까지 읽어도 좋지만,
사안까지는 읽지 않아도 되고,
"판단기준" 부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검색에서
판례정리예시
를 검색하시면
2016나1486 사건이 나올텐데,
이것처럼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문 복사하지 마시고,
딱 "판단기준" 부분만,
즉  사안 빼고
법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만
정리하시면
효과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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