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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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bi
18-02-20 11:25 1개 49회
질의
[판례] 판례노트52번

[키워드] 무효취지항변, 권리남용

 

[질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소진,실시권,진정병행상품, 권리남용의 항변은 심리하지 않고 배척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판례노트 52번 권확심판에서의 무효취지의 항변은 명분을 권리남용으로 부터 끌고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권리남용'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권확심판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명시적인 판례가 있나요?

(판례노트에서 못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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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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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권리남용 항변은 심리하지 않고 배척한다는 빼세요^^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단지 특허발명에 대한 진보성 결여의 무효항변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할 수 없다입니다.^^




화이팅 !!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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