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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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een
18-02-21 17:15 1개 42회
질의
[OX문제집] p.6 28번 5번지문(해설집 p.8) [특허법 제2조/판례 2014후768]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키워드] OX문제집 p.6 28번 5번지문(해설집 p.8) [특허법 제2조/판례 2014후768]

 

[대상] 의약발명에서 새로운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이 부가된 경우 용법용량은 발명의 구성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그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된다 (정답: X)

 

[질의] 어느 부분이 틀린것인가요? 진보성이 아니라 신규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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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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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니요.^^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구성요소가 예측할 수 없는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단지 신규한 용법용량을 청구범위에 기재했다고 해서,
진보성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성 정도만 인정될 뿐입니다.

구성요소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최종정리집의 최신판례 내용 중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 잘 정리하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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