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AI 발명을 출원하면 현행 특허법상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에 해당한다."
다부스(DABUS)의 AI 발명자 사건은 제33조 제1항 본문의 거절결정이 아니라 방식위반의 출원무효처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톡방에 공유드렸던 사건번호 2022구합89524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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