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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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
18-02-10 16:29 2개 57회
질의
객관식 230쪽 1번지문
(문제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230쪽 1번 지문에서 ‘청구항에서 가소성물 압출성형방법’에 대해서 기재하고 설명에는 ‘농수산물 압축’에 대해서만 기재했을때 풀이에서는 42조4항1호 위반이라고 되어있고, 풀이가 맞는말인것 같은데
지문1번에는 3항1호 위반이라고 되어있으면서 맞는 지문이라고 되어있네요. 문제 지문 오타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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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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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내용이 명료하지 않네요...
이렇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항 1] A 발명
[발명의 설명] A 발명 기재 + but A 발명 효과 확인 혹은 제조과정에 관한 실시예 누락
전제조건: A 발명은 실험데이터(실시예)가 없으면 효과 이해 혹은 제조가 곤란한 발명임

이 상황이면 청구항에 있는 기재가 발명의 설명에 그대로 있으니(마치 ctrl C + ctrl V)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OK 될 수 있고,
다만 실시예가 없으면 효과나 제조가 곤란한 발명인데 실시예가 없으니 발명의 사용 혹은 생산 등의 실시가 쉽지 않은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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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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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