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작성일 18-01-19 14:22 안녕하세요.^^ 비밀유지명령 "결정" (심결 아닙니다^^, 여기 법원입니다) 은 불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특허법 제224조의3 제4항을 보시면 비밀유지명령이 "확정" 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때"(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유지명령 기각결정은 불복이 가능하나, 비밀유지명령 결정은 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 서류를 받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화이팅 !!!! #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3제4항 #불복제한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역삼 "24시간 오픈" 프리미엄 독서실 안녕하세요.^^ 비밀유지명령 "결정" (심결 아닙니다^^, 여기 법원입니다) 은 불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특허법 제224조의3 제4항을 보시면 비밀유지명령이 "확정" 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때"(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유지명령 기각결정은 불복이 가능하나, 비밀유지명령 결정은 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 서류를 받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화이팅 !!!! #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3제4항 #불복제한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역삼 "24시간 오픈" 프리미엄 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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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비밀유지명령 "결정" (심결 아닙니다^^, 여기 법원입니다) 은 불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특허법 제224조의3 제4항을 보시면 비밀유지명령이 "확정" 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때"(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유지명령 기각결정은 불복이 가능하나,
비밀유지명령 결정은 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 서류를 받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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