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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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imkh
18-01-17 22:32 1개 61회
질의
[법령] 224조의3
224의3 4항에서 비밀유지명령 인용심결에서는 불복을 못하기때문에 확정된것 아닌가요?
옆에 불복불가라고 하시고 확장x라고 하신이유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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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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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비밀유지명령 "결정" (심결 아닙니다^^, 여기 법원입니다) 은 불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특허법 제224조의3 제4항을 보시면 비밀유지명령이 "확정" 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때"(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유지명령 기각결정은 불복이 가능하나,
비밀유지명령 결정은 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 서류를 받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화이팅 !!!!


#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3제4항 #불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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