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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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자
18-01-26 19:05 1개 59회
질의
[법령]84조 특허료 등의 반환
[키워드]특허료 등의 반환, 84조
[조문] 84조 1항 5호의 가목
 가. 36조6항에 따른 협의결과신고명령(동일인에 의한 특허출원에 한한다)

[질의] 위의 가목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선출원규정은 동일인 간에도 적용되며,
동일인이 동일출원을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에 협의결과신고명령을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때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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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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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 동일인이 동일 발명을 같은 날에 출원해서 협의결과신고명령이 나온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협의제에 대해 타인간의 동일발명출원인지,
동일인간의 동일발명출원인지에 따라
내부적으로  다르게 운영하는 메뉴얼이 있어서,
그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의의는 깊이 있게 고찰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청 내부에서 동일 발명의 출원에 대해
동일인간인지, 타인간인지를 나눠서
다르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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