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례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은 안 되고 대금분할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분할이 이니라 지분의 이전이며, 가능합니다.
대기만성님의 댓글의 댓글
대기만성작성일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함께 질의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민법 공부하신 것처럼 특허권은 현물분할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금분할로 분할합니다.
만약 A 가 B 와 협상해서 지분을 양도받을 수 있다면 B 의 지분을 양도 받아도 되고,
B 와 협상이 되지 않아 대금분할로 가는 경우는
경매에서 A 가 특허권을 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목록
훤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대상판례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은 안 되고 대금분할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분할이 이니라 지분의 이전이며, 가능합니다.
대기만성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함께 질의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민법 공부하신 것처럼 특허권은 현물분할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금분할로 분할합니다.
만약 A 가 B 와 협상해서 지분을 양도받을 수 있다면 B 의 지분을 양도 받아도 되고,
B 와 협상이 되지 않아 대금분할로 가는 경우는
경매에서 A 가 특허권을 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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