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합니다. 186조 7항에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은 단독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GOOD!!
kkkkimkh님의 댓글
kkkkimkh작성일
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190조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사법원에서도 다투지말라는 뜻인가요?..
훤님의 댓글의 댓글
훤작성일
글쎄요.. 제 생각에는 186조에서의 심판비용은 보통 판결의 주문에서 마지막에 언급되는 “심판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한다.”와 같은 비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하여 190조에서는 재정실시권 설정 시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보상금 또는 대가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186조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는 것 같은데 깊게는 잘 모르겟네요...^^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GOOD!!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제190조는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수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특허법 제165조 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질문이라면,
이는 액수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65조 제1항의 심판비용이란 절차진행비용의 부담을 누구로 할지 정한 내용입니다.
제 교재에 예시가 있는데 심결문을 작성할 때
1. 인용취지 또는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XX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데
여기서 위 2 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심판에서 지출한 비용을 누구 부담으로 할지를 말합니다(대리인 비용도 포함됩니다만 전부 받을 수는 없고 정해져 있습니다).
위 누구 부담으로 할지는 심결 등의 확정과 함께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독립해서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특허법 제186조 제7항).
심판비용의 부담이 확정된 이후에
그 부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165조 제5항에 따라
심판원장에게 정확한 액수를 결정해달라고 청구합니다.
이 액수는 추가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심판편람).
다만 자세한 내용은 특허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와 기술에 대한 전문 법원으로서
심판비용부담은 다소 단순한 쟁점인바,
독립해서 이를 소송하지는 않겠다는 뜻이 특허법 제186조 제7항으로 보입니다.
심판비용부담은 글쎄요.
아무튼 심결의 확정과 함께 확정되는데,
예컨대 위 1번은 불복이 없는데,
위 2번은 불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질문한 것이라면
저도 처음보는 상황이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단순한 상황인지라 이것으로 불만을 가진 사건은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훤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불가능합니다. 186조 7항에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은 단독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GOOD!!
kkkkimkh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190조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사법원에서도 다투지말라는 뜻인가요?..
훤님의 댓글의 댓글
글쎄요.. 제 생각에는 186조에서의 심판비용은 보통 판결의 주문에서 마지막에 언급되는 “심판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한다.”와 같은 비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하여 190조에서는 재정실시권 설정 시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보상금 또는 대가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186조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는 것 같은데 깊게는 잘 모르겟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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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제190조는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수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특허법 제165조 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질문이라면,
이는 액수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65조 제1항의 심판비용이란 절차진행비용의 부담을 누구로 할지 정한 내용입니다.
제 교재에 예시가 있는데 심결문을 작성할 때
1. 인용취지 또는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XX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데
여기서 위 2 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심판에서 지출한 비용을 누구 부담으로 할지를 말합니다(대리인 비용도 포함됩니다만 전부 받을 수는 없고 정해져 있습니다).
위 누구 부담으로 할지는 심결 등의 확정과 함께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독립해서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특허법 제186조 제7항).
심판비용의 부담이 확정된 이후에
그 부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165조 제5항에 따라
심판원장에게 정확한 액수를 결정해달라고 청구합니다.
이 액수는 추가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심판편람).
다만 자세한 내용은 특허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와 기술에 대한 전문 법원으로서
심판비용부담은 다소 단순한 쟁점인바,
독립해서 이를 소송하지는 않겠다는 뜻이 특허법 제186조 제7항으로 보입니다.
심판비용부담은 글쎄요.
아무튼 심결의 확정과 함께 확정되는데,
예컨대 위 1번은 불복이 없는데,
위 2번은 불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질문한 것이라면
저도 처음보는 상황이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단순한 상황인지라 이것으로 불만을 가진 사건은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화이팅 !!!
#심판비용부담 #심판비용액 #제165조제1항 #제165조제5항 #제18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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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imkh님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변리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