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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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18-01-21 00:30 1개 94회
질의
[법령] 심결과 결정
[키워드] 심결각하와 결정각하

[대상]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사소한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심결각하와  결정각하의 차이점에 대해서인데요. 심결각하는 제가 알기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을 때만 하는 것이고 결정각하는 심판청구서의 보정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배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심판청구서의 심결각하는 있을 수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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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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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심판청구서의 심결각하는 없습니다.
심판청구의 심결각하입니다.
다만 기출문제인가 심판청구의 각하결정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은 명료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심판청구서/특허취소신청서 각하결정은 심판장이 합니다. 단순한 사안으로 실무는 아마 주무관님들께서 하실 것이고, 최종 결정을 심판장이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반해 심판청구 각하심결/특허취소신청 각하결정은 인용취지/기각심결 또는 특허취소/기각결정과 마찬가지로 심판부 합의체가 합니다. 사안에 다소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심판부에서 합의로써 판단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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