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례 노트 내용중 질문이있습니다!
[키워드] 2000후235, 권리범위확인심판, 법원 직권 판단
[대상] 사진첨부
[질의]
특허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시에 변론주의를 택한다고 배웠습니다.
질문입니다!
1. 특허법원은 민사법원에서 올라온 침해소송에 관해서만 사실관계파악시 변론주의를 택할 뿐
심판원에서 올라온 심결 및 그 대상에 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직권탐지주의를 택하나요?
(사진 상 검은 밑줄에서는 법원이 변론에 의하지도 않고 심판기록에도 없는 새로운 사유로 심리(직권심리) 한 것 처럼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2. 특허 법원에서는 심판원의 심결 내용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위법만을 판단하는것으로 배웠는데,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이고 이를 심리하여 판결해도 되나요?
달리말하면 판결 내용에 '심결이 위법하다 적법하다' 를 넘어서 '새로운 증거에 의해 권리범위에 속한다 속하지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심결취소되어 심판원에 환송되면, 심판원은 기속력에 의해 다시심결할 것도 없이 특허법원 판결과 동일한 심결을 내려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특허법원은 변론주의를 채택합니다. 심결취소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리합니다.
그 문장은 의도적으로 강의를 안 했는데^^
이 문장이 심결취소소송은 직권탐지주의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문장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의 특정 여부에 한해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임을 밝힌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 이후 사건을 보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특정 가능 여부뿐 아니라, 특허발명의 실시 가능성도 직권조사사항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2006허4680).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의 새로운 증거 심리합니다.
기속력은 특허법원이 판단한 사안에 국한되고, 심판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된다면, 심판원은 또 다른 심결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
#변론주의 #직권조사사항 #2000후235 #특허발명특정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역삼 "24시간 오픈" 프리미엄 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