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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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
17-12-25 13:07 1개 43회
질의
[문제] pass객관식 진보성 판단방법
[키워드]진보성 판단방법
[문제]p.130 7번 5번지문
 5번지문이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청구범위의 물건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한다'.(X)
[질의]
해설을 보면 제조방법으로 한정하지않고 방법을 포함하여 물건전체를 가지고 판단해야한다는 이 뜻은 알겠는데요. 지문을 보면 제조방법만 고려한다거나 제조방법으로 한정한다는 말이 없는데 왜 틀린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문만 보면 제조방법을 고려한다고만 되어있으니 옳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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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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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문을 수정합니다...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으로 한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지문을 위와 같이 수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편하게 질문하시고, 독서실로 직접 가지고 오셔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