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분할출원은 원칙적으로 원출원에서 주장되지 않은 절차(공지예외, 우선심사, 조우주 등)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요?
혹시 원출원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만 독립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익제도 등의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디보법에서 교재마다 분할출원만의 공지예외주장 가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특허는 어떠한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분할출원은 원칙적으로 원출원에서 주장되지 않은 절차(공지예외, 우선심사, 조우주 등)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요?
혹시 원출원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만 독립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익제도 등의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디보법에서 교재마다 분할출원만의 공지예외주장 가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특허는 어떠한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독서실 관리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이 점은 법령도 아니고 판례도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특허는 심사기준에서 우선권주장의 경우 원출원에서 했어야 분할출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지예외주장은 우선권주장과 달리 원출원에서 안 했어도 분할출원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출원에서 절차를 밟았어야 분할출원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명분은
기간의 해태를 분할출원으로써 극복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공지예외주장은 굳이 출원시에 할 필요가 없고
특허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출원 이후에도 할 수 있게 되어,
굳이 원출원에서 했어야만 분할출원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사기준에서는 공지예외주장과 우선권주장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법령도, 판례도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우선심사는 전혀 연관 없습니다.
심사청구와 우선심사신청은 마음대로 입니다.
원출원에서 하고 싶으면 원출원만 하고,
분할출원에서 하고 싶으면 분할출원만 해도 됩니다.^^
화이팅 !!
다음에 질문 주실 때는 번거롭더라도 '대상' 을 관련 법령 또는 판결문으로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Aileen님의 댓글의 댓글
형식에 어긋나게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럼에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
축복해요 변리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