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변리사님.
판례 12번 수치한정발명 진보성에서
2007후 1229 에서 질문이있는데 아래 밑줄부분에서
출원발명이 공지된발명과 1. '과제가 공통'되고 2. '수치한정의 유무애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 라는 문구를
출원발명이 공지된발명에 비해 1. '이질적효과가없고' 2. '진보성을 인정할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된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한가요???
감사합니다

뜨아
17-12-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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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한정발명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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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탁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독서실 관리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