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p.490 23번 2번 지문 해설 수정
제224조의3 제4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4항: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2. p.582 5번 2번 지문 해설 수정
법조항이 제137조 제6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7항으로 정정합니다.
43. p. 623 1번 1번 지문 및 해설 삭제
판례노트에 관련 내용을 수록한 바와 같이 지금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실시 준비 중인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견해에 불과하고 또한 그릇된 지문이라 삭제합니다.
44. p. 635 10번 4번 해설 수정
지문은 간접침해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설이 다른 내용의 판례가 삽입되어 있어 해설을 수정합니다.
정답은 O 가 맞습니다.
"특허법 제135조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2003후1109)."
45. p. 655 3번 (바) 해설 수정
거기 법 제136조 제9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11항으로 수정합니다.
46. p. 660 7번 4번 해설 수정
무효심판은 언제나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을 보면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구법이고, 지금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47. p. 662 9번 정답 수정
4번으로 정답이 되어 있는데, 5번으로 수정합니다.
48. p. 668 1번 5번 해설 수정
관련 법 조문으로 법 제162조 제2항 제4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제5호로 수정합니다.
49. p. 398 6번 5번 해설 수정
거기 법 제91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제13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로 수정합니다.
50. p. 424 10번 (라) 지문 및 해설 삭제
내용이 불명료하여 삭제합니다.
51. p. 523 9번 3번 지문 및 해설 삭제
내용이 불명료하여 삭제합니다.
청구항별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립된 바 없습니다.
52. p. 566 3번 5번 해설 수정
정정심판도 법령에서 참가를 허용하지 않음을 밝힌다(특허법 제136조 제9항에서 제155조, 제156조 적용하지 않음).

댓글목록
심취소당사자적격님의 댓글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길.. 나머지는 언제 올라올까요? 수정내용이 몇번까지 올라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끝입니다만^^
객관식 내용 중어 궁금한 것 있으면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수정 하나 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