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객 p.195 09번 문제 보기 4번 해설에,
선사용권을 갖기 위해서는 발명을 알게 된 경로가 특허권의 발명의 경로와 달라야 한다.(법 제 103조)
라고 써있는데, 법 제 103조에는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명을 알게 된 경로가 꼭 다를 필요는 없지 않나요?

특객 p.195 09번 문제 보기 4번 해설에,
선사용권을 갖기 위해서는 발명을 알게 된 경로가 특허권의 발명의 경로와 달라야 한다.(법 제 103조)
라고 써있는데, 법 제 103조에는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명을 알게 된 경로가 꼭 다를 필요는 없지 않나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해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법령, 판례, 문제 내용을
전부 적거나,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그 발명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 출원발명과 발명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발명이 A 입니다.
출원한 발명의 발명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A 를 전혀 다른 발명자인 을이 했습니다.
그 을로부터 A 를 승계 받은 자가 출원시 실시 또는 실시 준비한 경우 인정되는 것이 선사용권입니다.^^
화이팅 !!
#제103조 #선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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