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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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17-12-01 10:08 2개 44회
질의
[법령] 특허법 203조

 

제목: [법령] 특허법 203조 질의

내용: [키워드] 특허법 203조, 국내서면제출일

      [질의] 2년 7개월전에 심사청구를 해서 기준일이 국내서면제출일보다 앞당겨져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국내서면제출 기간 만료일은 여전히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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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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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상 좀 부탁합니다.
대상을 관련 법령이나 판결문 전체로 올려주세요.^^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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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국내서면이 특허법 제203조 서면과 각종 번역문이 있는데,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등의 번역문을 낼 때 일반적으로 특허법 제203조 서면에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청구를 했다는 것은
이미 번역문과 특허법 제203조 서면은 제출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출할 것 다 제출했으니 국내서면제출기간만료일이 더 이상 의미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