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례]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자유실시기술 항변
내용: [키워드] 자유실시기술항변
[대상]
자유실시기술항변은 독일에서 건너온 논리로서, 독일에서는 균등침해에서만 자유실시기술항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질의]
문언침해에는 적용하지 않고 균등침해에만 자유실시기술항변을 적용하는 독일 논리의 근거는 뭔가요?

제목: [판례]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자유실시기술 항변
내용: [키워드] 자유실시기술항변
[대상]
자유실시기술항변은 독일에서 건너온 논리로서, 독일에서는 균등침해에서만 자유실시기술항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질의]
문언침해에는 적용하지 않고 균등침해에만 자유실시기술항변을 적용하는 독일 논리의 근거는 뭔가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정차호 교수님의 기고문(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따르면 독일은 특허발명의 무효여부를 무효심판과 같은 절차에서만 심리한다고 합니다.
특허발명이 A 이고, 확인대상발명이 A 인 경우,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신규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특허발명에 대해 신규성 위반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꼴이 되어서, 구분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