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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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17-11-28 17:59 2개 36회
질의
[법령] 특허법 165조

 

제목: [법령] 특허법 165조 질의

내용: [키워드] 특허법 165조, 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비용

      [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비용부담은 패심자라고 하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패심자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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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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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상] 적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좀 부탁좀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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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1. 심결에서 진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각심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청구인이 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또한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심결에서 진 자가 항상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 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강의했습니다.
예컨대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권자가 대응을 하지 않고, 특허권자가 졌다면,
그 경우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라는 심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질문할 때 [대상] 부탁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