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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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니뉴ㅠ
17-11-14 12:56 3개 69회
질의
특허 신규, 선출 관련
산재법 서로 비교하고있는데요!
특허랑 실용신안은 신규성이나 선원판단할때 동일성을갖고 판단하는데, 상표디자인은 동일유사로 판단하잖아요?
특허에서는 유사하게되면 신규성이나 선원이 적용이안되는건가요? 동일하다고 볼수없고 유사할때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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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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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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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특허실무에서 유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구사하지 않습니다.
구성이 동일한지, 다른지,
다르다 하더라도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변경, 삭제에 불과하고, 작용효과상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성의 다른 점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나타나면 그것은 진보한 정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출원일부터 20년이라는 막강한 보호를 부여할 만한 신규와 진보가 있는지의 관점입니다.


상표처럼 외관이나 칭호가 비슷하여 수요자에게 있어서 오인홍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가 아닙니다.^^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구니뉴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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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니뉴ㅠ 작성일

감사합니다! 다음엔 형식 맞춰서 질문올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