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대상]
제36조(선출원)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의]
디자인보호법을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특허법36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불성립, 협의불능의 경우에 모두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선원의지위는 남아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과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라고 조문이 따로 있어서 협의불능으로 선출원지위가 있는경우 공보에게재하여 선원지위가 있는 디자인을 공개시켜버리는데요, 왜 특허법에는 이런조문이 없나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내부규정으로 공보에 게재하는데 조문만 없는건가요? 아니면 기술이라는 특성때문에 공개 시키지 않는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어차피 선원지위때문에 등록받지 못할 출원인데 공개 시키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도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중에 간혹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디자인 실무도 간혹 의문이 있는 것이 있는데,
특허 쪽과 완전히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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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Analysist님의 댓글
감히 댓글을 달자면 디자인은 출원공개가 되지 않지만 특허는 출원공개가 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는 1년 6개월 후 모든 출원이 출원공개되지만 디자인은 등록공고 전까지는 출원공개 되지 않는것이 원칙이고 출원공개는 선택사항이기에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개가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험생이라 틀릴 수 있지만 김웅변리사님 기본강의때 말씀하셨던걸로 기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