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객관식, 제133조1항, 제2강 챕터2 4번, p.29
[대상]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 중 몇 개인가?
보기: (나) 특허무효심판의 청구
해설: 나)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이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33조 제1항)
[질의]
현 법령: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해설을 보고 이런게 있었나? 싶은데 예전 구법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 고맙습니다..
내용 수정 공지하겠습니다..
해설은 구법상의 규정입니다.
지금은 시기의 제한 없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의문이 있으면 객관식 문제집 질문 편하게 하라고
포인트 차감 제도 전부 0 으로 해놓았으니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트리키님의 댓글
넵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