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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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17-11-14 10:13 2개 48회
질의
[질의] 42조3항1호

 

[키워드]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특허법 제42조 제9항

 

 

[대상]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질의]

42조3항1호 질문입니다. 발명의 설명에서 일반적인 기재방법 위반시 (42조3항1호) 42조9항에 의해 보정사유로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거절이유, 정보제공 사유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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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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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면 고맙겠습니다.^^
남들도 같이 참고할 수 있는 질의게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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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특허법 제42조 제9항, 예컨대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위배되면,
특허법 제46조에 따라 방식 위반으로
보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거절이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와 특허법 제42조 제9항은 다른 내용입니다.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