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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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자
17-10-26 23:51 1개 58회
질의
기출문제 45회 특허법15조 관련 질의

[키워드] 45회, 15조, 132조의17 심판청구기간

[법령]

15(기간의 연장 등)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 45회 1번 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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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45회 1번 문제 해설 ㄴ을 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법 조문 15조에는 특허청장만 적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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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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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특허심판원장 삭제해야 합니다.
개정하면서 특허심판원장을 삭제했습니다.
공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