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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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17-10-18 14:42 5개 361회
개정법
[개정특허법시행규칙] 2017. 9. 22. 시행 신구대비표

 

 

1.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 명령에 대해 불응한 경우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령을 삭제했습니다.

 

 

2.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다." 

 

 

분할출원할 때 필요하다면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출원을 보정해야 한다는 법령을 삭제했습니다.

 

 

 

 

 

신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특별한 점 없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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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공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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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작성일

감사합니다.

수우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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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우우 작성일

감사합니다,

ehsmj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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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smj 작성일

감사합니다!

땡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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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스 작성일

감사합니다

땡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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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스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