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tmddnWkd
17-10-29 06:29
2개
53회
질의
기출 46회14번
강사님 기출문제집 46회14번 4번보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해야 맞는지문 아닌가요...? 조문에도 그렇게 나와잇는뎁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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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질문은 가급적 공지글 참고해서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같이 보고,
도움받고자 함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특허가 후발적무효사유가 아닌 무효사유로 무효심결확정되어 소멸한 경우는 소급소멸의 효과가 있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7항 단서입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7항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단서를 보셔야 합니다.^^
다음에 질문 올릴 때는 가급적 내용 자세히 부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