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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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17-10-11 22:46 4개 106회
질의
기출핵심정리 오엑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기출 오엑스를 풀고있는데

4장 특허료 및 등록파트에서

7번 8번  두 문항 조문을 찾아봐도 도무지 제가 틀린 부분을 모르겠어서

이렇게 고심하다가 질문드립니다.



특히 8번 문항에서  심결이 확정된이란 조문상의 키워드가 없어서 틀린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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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화이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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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작성일

RnRn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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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작성일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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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답글로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개정법입니다.
이제는 특허권 포기해도 특허료 남은 액수를 반환합니다.
특허법 제84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되었고,
특허법 제215조에서 위 제6호를 규정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개정법 #특허료반환 #특허권포기 #제84조제1항제6호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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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8번은 위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특허무효심결이 있으면 곧 바로 특허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어야 특허가 소멸되니,
특허무효심결이 있을 때 그 심결이 있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된 해의 다은 해부터의 특허료를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