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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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0404
17-10-20 20:16 2개 37회
질의
시행령 7조의 2 질문입니다.

시행령 7조의2(출원인에 의하여 지연된 기간)의 종류 중에 

 

거절결정 받은 후 재심사 청구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포함 안되어있는데, 

 

거절이유 통지 기간이 포함되는걸 생각하면 위의 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입법상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외워야겠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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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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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파목에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재심사를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이거 있는데.

ㅎㅎ040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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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0404 작성일

나바본가...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