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226쪽에서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합의체가 결정 "각하"한다는 부분이
227쪽에서 취소이유가 없을때는 "기각"결정하는 것과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0비추천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안녕하세요.^^
심판원에서 심리할 수 없는 사유만 주장하면 심판원은 판단할 대상이 없다고 해서 판단을 안 하고,
판단을 안 한다가 각하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허취소사유는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컨대 신규성 위반의 취소사유를 주장할 때도
선행기술의 증거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하고(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 괄호),
심사관이 이미 조사한 선행기술과 동일한 것으로는 취소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2 제2항).
그런데 위에 위반되게 취소신청을 한 경우를 일컫는다고 보면 됩니다.^^
기각은 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취소사유를 주장했으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예를 들어서 신규성 결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신규성이 있다고 보았을 때
기각결정하는 것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제132조의2 #취소신청 #각하
ngng님의 댓글
ngng작성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데 설치한 독서실이라니 감동이네요...ㅜㅜ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심판원에서 심리할 수 없는 사유만 주장하면 심판원은 판단할 대상이 없다고 해서 판단을 안 하고,
판단을 안 한다가 각하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허취소사유는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컨대 신규성 위반의 취소사유를 주장할 때도
선행기술의 증거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하고(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 괄호),
심사관이 이미 조사한 선행기술과 동일한 것으로는 취소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2 제2항).
그런데 위에 위반되게 취소신청을 한 경우를 일컫는다고 보면 됩니다.^^
기각은 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취소사유를 주장했으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예를 들어서 신규성 결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신규성이 있다고 보았을 때
기각결정하는 것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제132조의2 #취소신청 #각하
ngng님의 댓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데 설치한 독서실이라니 감동이네요...ㅜㅜ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