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3허4191
(아까 점심에 질문 드렸었는데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더 생겨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 특허법원에서 소의 이익 X ---> 소각하 판결 ---> 심결이 확정 ---->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효과
그런데 일사부재리 효과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생기는것인데 , 위의 상황에서 소각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수 있으므로 아직 확정이 안된것 같은데, 궁금증이 남아 질의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판례]2003허4191
(아까 점심에 질문 드렸었는데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더 생겨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 특허법원에서 소의 이익 X ---> 소각하 판결 ---> 심결이 확정 ---->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효과
그런데 일사부재리 효과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생기는것인데 , 위의 상황에서 소각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수 있으므로 아직 확정이 안된것 같은데, 궁금증이 남아 질의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저것은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고,
만약 소각하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심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번거롭겠지만 홈페이지에 질문줄 때는 남들도 같이 보게,
공지와 같이 대상을 쭉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즉 판결요지를 모두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화이팅 !!!!
망구님의 댓글의 댓글
네 감사합니다.!! 내용은 형식에 맞게 다시 수정하려했는데, 답글이 달려있어서 수정이 불가능하네요. 다음부턴 꼭 형식에 맞게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