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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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구
17-09-27 12:19 3개 102회
질의
[판례]2003허4191 권리범위확인에서 소의이익 없는경우

 

[판례]2003허4191 

 

(아까 점심에 질문 드렸었는데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더 생겨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 특허법원에서 소의 이익 X --->     소각하 판결    --->  심결이 확정 ---->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효과

 

그런데 일사부재리 효과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생기는것인데 , 위의 상황에서 소각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수 있으므로 아직 확정이 안된것 같은데, 궁금증이 남아 질의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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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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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저것은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고,
만약 소각하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심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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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번거롭겠지만 홈페이지에 질문줄 때는 남들도 같이 보게,
공지와 같이 대상을 쭉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즉 판결요지를 모두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화이팅 !!!!

망구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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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구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 내용은 형식에 맞게 다시 수정하려했는데, 답글이 달려있어서 수정이 불가능하네요. 다음부턴 꼭 형식에 맞게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