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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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김빱
17-09-28 14:37 2개 50회
질의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불실시합의로 인한 이해관계 소멸 여부

​1. 키워드 

99후2853, 98허9697 

 

2. 대상

(1) 99후2853 (판례노트 47번 209p 중 발췌)

"...침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생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서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동종의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는 없다." 

 

 

(2) 98허9697

(가)호 고안을 실시하던 중 명칭이 “걸이구 구조”인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며, 실용신안권자의 허락없이 (가)호 고안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가)호 고안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질의 

두 판례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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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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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침해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생산하지 않겠다는
내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을 생산하지 않겠다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내 확인대상발명은 침해가 되지 않는 물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가)호가 확인대상발명입니다.
실용신안이니 확인대상고안이네요.
(가)호 고안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지 않겠다입니다.


사안이 다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치즈김빱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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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김빱 작성일

판례를 잘못 읽었네요...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