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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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nsj
17-09-29 00:03 1개 75회
질의
[판례] 2007후4410

[키워드] 

판례노트 56번 특허법원 심리범위, 각주182번 2007후4410, 2001후2757 


[대상] 

특허심판단계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7후4410)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거절이유통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공지기술을 들면서 이에 의하면 거절결정 및 심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출원인은 위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하여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므로, 심결취소소송 절타에서는 위와같은 새로운 거절이유의 주장 및 그 증거 제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001후2757)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법 63조에 의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특허법원 절차에서는 거절이유통지 받지 않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2007후4410 판례에서 말하는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되어서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모의고사3회 문제 10번 보기 1번에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면 옳지 않은 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인가..?

만약에 보기 1번이 옳은 것이 되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은 제외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궁금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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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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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해설 강의할 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수정해서 풀이할게요.
이게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입니다.^^
앞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특허심판단계에서" 라는 문구를 추가하시면
보다 더 혼란이 없겠네요.

화이팅 !!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2007후4410 #특허법원심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