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허용된다
= 60회 시험의 틀린 지문이었는데, 틀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심판에서 청구인 추가 보정은 요지 변경이 아니므로 허용되기 때문에
위 소송단계에서도 피청구인 추가신청을 허용해야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허용된다
= 60회 시험의 틀린 지문이었는데, 틀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심판에서 청구인 추가 보정은 요지 변경이 아니므로 허용되기 때문에
위 소송단계에서도 피청구인 추가신청을 허용해야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내용으로 2차 과목에서 자세히 배우시게 될 것이고, 1차에서는 간단하게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째 공동심판청구인의 특허법원에서의 법적성질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특허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법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의 경우는 공동소송인 추가가 가능하지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은 당사자 추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질문주신 사항은 특허법 제140조가 적용되는 특허심판원 상황이 아닙니다.
또 질문주신 사항은 공유 특허권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심판청구인 중 누락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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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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