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skan
17-09-18 08:30 1개 75회
질의
[판례] 2010후3356

[키워드] 권리범위확인 정정 요건

 

[판례] 판례강의 교재 212쪽 2010후3356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질문]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서 확발과 같게 하기 위한 보정은 요지변경이 아니라고 배웠던 거 같은데 제가 잘못아는 건가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이라는 문구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그럼 만약 시험에

'확인대상발명과 같게 하는 보정이라도 요지변경이라면 그 청구서는 각하된다.'

라고 해도 맞는 설명인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밑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있는데,
적극적 +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시하는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보정은
당연히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라 요지변경의 보정이 허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그렇지 않은 사안을 말합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