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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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
17-09-19 15:40 1개 35회
질의
[법령] 특허권이 의전 및 공유

​[키워드]

​특허권 이전, 공유

 

[법령]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질의]

​갑과 을이 공유관계인데, 을이 갑의 동의없이 병에게 실시권을 설정해준 경우

병에게는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을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의 을에 대한 조치 중 민사적으로, 계약상 위반책임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특허법상으로의 조치는 떠오르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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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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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특허법상 조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단지 병이 필요하다면 을에게 민사상 조치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