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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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김밥
17-09-25 15:37 1개 53회
질의
보정각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보정각하에서 51조 1항괄호내용입니다.

 

청구범위에서 삭제시, 보정각하 대신에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전제가 청구항1때문에  최후거절이유통지 혹은 거절결정을 받은 후라고 돼어있는데, 

 

하나의 출원에 최후거절이유통지를 2번 받을 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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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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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
횟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거절이유통지(거절결정 포함)에 대응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만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 경우는 최후거절이유통지 또는 거절결정을 받고 그것에 대응한 보정을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최초 명세서 혹은 자진보정을 했을 때부터 존재하던 거절이유가 아니므로, 최후 거절이유입니다.


거절이유란 하나의 청구항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1 이라고 했을 때 청구항 1 에도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등 다양한 거절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