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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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기기기구
17-09-10 15:52 2개 51회
질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 사진 두개에서 하나는 소의 이익이 없다하고 하나는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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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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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가급적 질문 줄 때는
[키워드]
[대상]
[질의]
의 형식으로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때 판례질문이면
판례노트번호 + 판례번호 + 판례내용이 모두 나오도록
[대상] 을 기재하거나 지금처럼 사진으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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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1. 소의 이익과 심판청구의 이익은 구분해야만 합니다.^^

2. 이익이 있는지는 당사자 간에 해당 쟁점에 대해 다툼이 있는지 여부로 이해하면 됩니다.
판례노트 42번, 88후1281 은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라 함은 해당 쟁점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툼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줄 실익이 없다고 보아,
판단을 하지 않겠다,
즉 이익이 없다고 하며
각하합니다.

판례노트 42번, 99후1331 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제품은 판매하지 않겠다" 의 합의는 등록디자인이 존속 중이라면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제품은 판매하지 않겠다의 의미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해당 등록디자인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합의는 아닌바,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고 있는지로 보면 됩니다.^^



(곧 독서실 오픈할 예정입니다...^^)



#판례노트42번 #99후1331 #88후1281 #무효심판청구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