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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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
17-08-19 13:28 1개 54회
질의
[법령]47조 보정기간

[키워드] 47조, 보정기간

[대상]

47(특허출원의 보정)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66조의3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질의]

47조 1항 본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는 특허청에서 결정등본을 특허청장이 발송한 날인가요 출원인이 받은 날인가요?? 송달하다의 의미를 찾아보면 보내다 라는 의미가 있더라구요 디자인보호법 48조처럼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의 의미인지 출원인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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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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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것 저마다 얘기하시는 내용이 다른 듯 한데,
제 사견입니다만,
심사관님께서 특허결정서를 발송한 날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사관님께서 특허결정서를 보내면,
더 이상 심사관님 손에 사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보정을 하더라도,
심사관님이 이를 참작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심사관님께서 특허결정서를 발송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47조제1항 #자진보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