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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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
17-08-13 15:09 1개 43회
질의
[법령] 일사부재리

[키워드] 특허법163조, 일사부재리

 

[대상]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질의] 안녕하세요. 일사부재리가 동일사실(동일심판)일 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데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도 서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데

 

1.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A                      B           

  (A에서 B로 적극적 확인심판 걸 때와 B에서 A로 소극적 확인심판 걸때)

 

2.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A                      B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B                      A

 

  (A에서 B로 적극적 확인심판 걸 때와 A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하고 A에서 B로 소극적 확인심판 걸때)

 

1과 2중 어느 때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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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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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동일한 사건의 경우는 적극적과 소극적 상호간에 당연히 일사부재리 효과가 미칠 수도 있습니다.
판례강의에서 공부합니다(판례노트41번).!!!

예컨대 특허발명이 A 이고, 확인대상발명이 B 인 상태에서
적극적과 소극적은 서로 동일심판으로 보고,
일사부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이면 모순되는 판단을 위해 일사부재리가 적용됩니다.
A 가 B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이 있었으면,
이것과 유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일사부재리가 적용됩니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모순되는 판단 즉,
A 가 B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