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50회 기출문제 15번
[대상] 법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가 그 영업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X)
[질의] 안녕하세요. 정말 질문 내용이 뜬금없긴 한데 위 지문에서 아무리 봐도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키워드] 50회 기출문제 15번
[대상] 법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가 그 영업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X)
[질의] 안녕하세요. 정말 질문 내용이 뜬금없긴 한데 위 지문에서 아무리 봐도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대게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등과 같은 단어가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고 싶다는 의사가 의도적으로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이 지문은 특허법 제224조의3 제1항 단서를 묻고 싶었던 문제로 생각됩니다.
특허법 제224조의3 제1항 단서는 비밀유지명령 신청 전에 이미 소송 외에서 그 영업미밀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소송에 의해 알게된 비밀이 아니므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50회15번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