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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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
17-08-08 18:09 1개 60회
질의
[법령]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의 존속기간?
출원일소급효가 있는 것이
정당권리자출원,분할,변경출원으로 알고있는데요
88조 2항에 정당권리자출원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는데 분할,변경출원에대해서는 아무 말이없네요

분할 변경출원의 존속기간은 원출원일로부터 20년인가요? 애초에 분할 변경할 때 최명도범위내에서 하기때문에 원출원일 존속기간을 따를것같기도하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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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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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당연히 분할, 변경출원은 원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특허법 제88조 제2항만 있기는 하지만,
분할, 변경출원도 원출원일부터 20년 계산해야지, 분할, 변경출원일부터 20년 계산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