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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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g
17-08-10 17:34 1개 1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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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특허법 2018 교재 7p 정정

[키워드] 

비법인 사단 재단, 조합

 

 

[대상] 

4번째 단락에서 그런데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적인 예인 조합은 각 구성원의 단순 집합체... 

 

 

[질의] 

비법인 사단 재단의 예로 조합을 들 수 없는것 같은데...이게 제가 잘못 안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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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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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법적인 내용이고, 또한 민법에서 배운 것처럼 조합과 사단은 구분됩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교재 p.7 의 4번째 단락에서 조합관련 내용부분은 삭제하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의 제출과 송달의 원활함을 위함입니다.
이 취지만 이해하시고, 조합 관련 내용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