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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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으앙
17-07-18 00:06 2개 70회
질의
[법령] 분할출원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분할출원확선지위, 제52조제2항제1호

 

 

[대상]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질의]

기본강의에서 분할출원 설명하실때

맨 처음 최명도:A,B,C

맨 처음 청구범위:A,B

 

거절이유통지로 보정시

나중 명도:A,B

나중 청구범위:B

일 때, 후에 출원공개 되면 C에 대해서 확선지위가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확선은 최명도인건 알지만

나중에 명도가 A,B로 바꼇으니 출원공개 시 C에 대해선 공개가 안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도 확선을 인정하는 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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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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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공지사항을 참조하시어, 가급적 위와 같이 질문할 때는 "대상" 을 적시하면 고맙겠습니다.
"대상" 을 찾아서 적시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많이 될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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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출원공개는 최명도를 공개합니다(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