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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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
17-07-14 21:14 2개 64회
질의
[문제] 51회 기출 19번 우선권주장에 관해

[키워드] 54조,55조,우선권주장

[관련 법조문]

시행규칙 제25(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9.29., 2006.12.29., 2014.12.30.>

법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국가"란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54(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조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

1.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대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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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위의 보기 중 번 왜 틀린건지 모르겠습니다.

'연원일을 기재한 서면' 이 부분이 틀린 것인가요?

 

그 이유가 맞다면 54조 4항 2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는 무엇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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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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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령상 출원의 연월일은 출원시 출원서에 적습니다.
출원시가 아닌 최우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제출해도 되는 서류인 특허법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경우는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번호를 적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제5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의 차이를 묻는 문제 같습니다.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란 기본강의에서 강의한 바와 같이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의 접근코드번호입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합니다.^^ 화이팅 !)


#51회19번 #조약우선권주장 #제54조제4항제2호

열공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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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