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9조 3항, 확대된 선원의 지위
[법령]
제29조(특허요건)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대상]
1. 다른 특허출원 후 그 특허출원이 있고, 그 특허출원 후에 다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등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허출원의 최초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발생한다. (X)
2.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공개와 등록공고의 시점 사이에 그 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출원이 확대된 선원의 규정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X)
[질의]
1. 왜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 출원공개 후에 출원이 있다면 29조 1항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이 될텐데요 이 경우에는 확대된 선원의 규정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참고로 타학원 문제집은 쳐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답을 저도 모르겠고,
막상 정답을 알고 나면 어처구니 없고 허무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1. 다른 특허출원 후가 아니고 다른 특허출원"일" 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출원공개 후면 신규성으로 취급합니다.
이거 어디 문제집입니까?
제가 윤대웅 변리사님 O/X 문제집은 편집 중에 있는데,
검색해보면 O/X 문제집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혹시 윤대웅 변리사님 객관식 문제집이라면
올해 편집할 때 참고하고자 하니, 몇 쪽의 몇 번 문제인지를 부탁 합니다.
열공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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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그 분 것이면 다른 문제집이기는 한데
그래도 가급적 윤대웅 변리사님 문제집에 한해서 질문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