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통상실시권의 이전
전용실시권의 이전
동의
실시사업
상속
[대상]
<특허법 100조(전용실시권)>
3항.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 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
<특허법 102조(통상실시권)>
5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 할 수 있다.
[질의]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이전 할 때 실시사업과 함께 또는 상속의 경우에는 위의 권리자의 동의, 그리고 공유자의 동의 모두 필요 없는건가요? 조문상에는 공유자에 대한 얘기는 없고 위의 권리자의 동의만 필요없다고 씌여있어서 혼동이 갑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니
17-07-13 15:42
1개
75회
질의
[법령]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시 동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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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취지상으로는 공유인 경우도 제100조 제3항과 취급을 같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법령만 보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즉 확장해석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