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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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65q
17-06-24 13:11 2개 55회
질의
[법령] 특허법 제132조의15 질의

[키워드] 

특허법 제132조의15, 제147조제3항

 

 

[대상]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취소신청의 심리·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제157조제158조제164조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2.29.]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질의]

특허취소신청은 서면으로만 심리하는데(제132조의8)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 관하여 제147조제3항을 준용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특허취소신청 심리과정에서 어떻게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는지, 해당 조문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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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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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증인신문은 주로 구술심리에서 하지만
당사자심문은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석명을 요구하는 서면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 서면으로 심판부에서 문의한 바를 설명하여 제출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제132조의8 #당사자심문

747865q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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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65q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