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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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5 14:10 1개 49회
질의
[법령]137조 3항 정정청구요건(?)

[키워드] 137조 3항, 정정의무효심판, 정정청구

[대상] 

137(정정의 무효심판)

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136(정정심판)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내용]

교재 p.233 표에는 '정정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요건란에 136조 1,3,4,5 항이 적혀있는데

137조 3항을 보면 136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요건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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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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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37조 제4항에서 제133조의2 제4항을 준용하고
여기서 제136조 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화이팅!)